경기도, 폐비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5860t 집중 수거

2024.05.21 17:23:39

농촌폐비닐 5524t·농약용기 68t 등
주민자치회 등 도민 2654명 참여
보상제도로 1㎏당 최대 160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71일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5860t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폐비닐 5524t, 농약용기 68t, 기타 268t 등이며 주민자치회 등 총 2654명의 도민이 폐기물 수거에 참여했다.

 

도는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 제도를 통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당 80~160원, 농약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

 

수거에 참여한 도민들은 마을주민자치회에서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마을별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에 동참했다.

 

서진석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집중 수거가 농촌 지역의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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