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만수고 앞 위험한 등굣길... 신호등, 단속카메라 없어 ‘슝슝’

2024.05.21 17:41:33 15면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 안 돼
신호등 있어야 단속카메라도 설치 가능

 

인천 남동구 만수고등학교에 신호등과 무인 단속 카메라가 없어 안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만수고등학교로부터 가장 가까운 무인 단속 카메라는 250m 떨어진 담방로에 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우선 신호등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데 만수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제대로 된 신호등이 아닌 점멸등만 있을 뿐이다.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고등학교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만수고로부터 걸어서 2분 거리에는 인도가 설치된 굴다리가 있다.

 

하지만 인도 폭이 약 74㎝로 협소한 탓에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장수동, 서창동으로부터 굴다리를 넘어와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오가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학교 관계자는 “큰 피해까진 아니었어도 지난 주에 학생과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며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는 등교시간에 학생부, 실버노인회 등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을 통제하기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771명의 학생과 70여 명의 교직원이 학교로 모이는 시간대에는 혼잡이 더욱 가중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신호등 설치는 시간당 양방향에 통행량이 600대 이상 있어야 한다”며 “아무래도 인근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많지는 않다 보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들어오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설치 심의를 통해 신호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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