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처리업자 구속

2005.01.13 00:00:00

음식물류 폐기물을 밭에 무단투기한 40대 음식물 처리업자가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 4부(이건주 부장검사)는 13일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 최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해 10월 자신의 공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간이 부족해지자 덤프트럭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의 개인 소유 밭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등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1천500여t의 음식물류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혐의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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