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지원 확대…자가용 태양광도 혜택

2024.05.27 18:31:26 3면

중소기업 대상 금융 상품 지원 확대
생산전기 직접 소비하는 기업도 지원
경기도 “다양한 사업모델 대응 필요”

 

경기도는 지난 3월 출시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지원 대상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태양광 설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그동안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만 가능해 생산된 전기를 공장 등에서 직접 소비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소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는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 태양광 설치·제조·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태양광 설치는 여러 사업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출시된 이번 보증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연 2.0%p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은 ▲태양광 기업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 등이며,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다.

 

2.0%p의 이자 감면 혜택으로 신청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평균 3.2%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출장소에서 상담 받거나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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