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尹 탄핵 열차 시동”… 채상병·전세사기 등 완강반대

2024.05.28 13:47:06

다수당 입법 폭주, 거부권으로 저지
野 법안 강행, 尹 탄핵 의도로 풀이
“졸속입법, 국힘은 찬성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며 완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충분한 법적 검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도 없는 ‘3無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전세사기특별법의 ‘선 구제 후 해소’의 재정적 부담을 짚고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가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다”며 “민주화 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생산 쏠림, 공급 과잉,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쌀의무매입제와 가격안정제가 동시에 시행된다면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고,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정당성을 문제 삼아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