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7일부터 인감증명 발급

2005.01.14 00:00:00

인천시 중구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되던 인감증명을 오는 17일부터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이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됐으나 17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된다.
또한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금융기관, 등기소 등 수요기관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 원창구(www.egov.go.kr) 민원서비스창을 통해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인감증명서의 위조 및 변조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감증명 발급수수료도 주소지의 경우 통당 500원, 타주소지는 통당 800원이던 것이 17일부터는 주소지 구분없이 600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민일녀기자 m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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