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법정에서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은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원종은 재판부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는데”라고 묻자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 저는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원종 측은 앞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직 법원에 회신이 오지 않아 공판은 한 차례 속행된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이다. 당일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유족 10여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원종 측이 최근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보험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혹시라도 최원종 양형에 영향을 끼칠까 봐 받지 않고 있다”며 “범죄 피해구조금도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절차들이 피해자를 계속 피해자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검찰과 최원종은 1심 판결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