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부실 논란... 의왕시 사용승인 연기

2024.05.31 10:39:08 9면

의왕시, 의왕스마트시티 사용 승인 연기
시공사, 품질 확보 위해 입주예정일 변경
수분양자, 법원에 계약무효 및 채무부존재 소송
피해연합, 분양사기 대국민 토론회 6월 16일 진행

 

의왕시가 최근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이하 의왕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용승인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5월 말이었던 입주예정일도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의왕스마트시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은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당 현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돼 자재 조달 및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 및 공휴일 작업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아 품질 확보를 위해 입주예정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의왕스마트시티는 초평동에 지하 3층~지상 10층으로 지어지는 공장형 지식산업센터로 지난 2021년 10월 분양에 들어가 5월 말 입주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시공사인 HDC가 5월 말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지난 겨울철부터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시공사에는 제대로 된 공사를, 의왕시에는 적법한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HDC는 지난 5월 8일 의왕시에 '감리완료보고서' 없이 사용 승인 신청을 냈다. 건축법 제22조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완료보고서'는 필수 서류다.

수분양자 28명은 공사 방식이라든가 승인 절차가 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전 상황과 비슷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 시행사와 신탁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약 무효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혁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광주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는 시공 당시 민원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시정조치나 규제·감독 등을 받지 않았는데 의왕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한편,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김용민 국회의원(민주·남양주병)과 함께 6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피해대책연합 자문로펌 변호사, 학계·업계 교수 및 전문가, 분양사기 피해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사기 피해사례를 공유한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이상범·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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