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2024.06.05 06:00:00 9면

주민들, 도시개발사업 변경 '평택시' 특혜줬다
수용금액 현행법 악용, 편법 위장전입 제기
시행사, '토지주 요구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근 38만 5523㎡ 규모로 개발될 예정인 ‘평택 수촌지구’가 토지주와 시행사 간 토지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은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토지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과 함께 불복절차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2일 평택시는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평택시 칠원동 249-5번지 일원 20만3천994㎡ 주거용지에 총 3천59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평택 수촌지구는 시행사 파산과 사업 변경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어 오다 지난 2017년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나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후 개발사업 방식 변경을 요청, 수용재결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사가 토지주들의 감정평가 등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하는 등 토지보상을 두고 현재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촌지구 사업시행사 A사는 지난 2023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평택 수촌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의 편법 위장전입과 도시개발사업 변경에 평택시의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A사가 십수 년 전 매입한 토지를 2020년 평택시 미거주 자인 지인들에게 매입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했다"면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율 확보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매입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강제 수용권 행사 시 감정평가액을 현저히 낮추기 위한 행위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감정평가 시 최근 토지거래 가격을 근거로 수용금액을 책정하는 현행법을 악용했다는 게 대책위 측 설명인 것이다.

 

A사는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토지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토지주들이 기존 감정평가서를 요구했지만, 거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측은 “해당 부지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데 평당 1000만 원의 거래 사례들이 있는데도 정작 토지주들에게 통지된 평가금액은 400만~480만 원”이라며 “토지소유자 권리행사를 대행할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행사 측에 감정평가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토지주들이 법무법인에 위임했다는 서류가 없어 법무법인의 말만 믿고, 정보공개청구라든지 수용재결을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 “이후 시행사는 주민 20명 중 6명에 대한 위임 계약서만 보내온 상태로 현재 나머지 분들에 대한 위임 계약서도 보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시행사는 토지주가 제기한 감정평가와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A사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변 실거래가 천만 원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이번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주, 경기도, 시행사 추천 감정평가 등 3개사가 평가해서 평균치를 내고 통보한 것”이라면서 “시행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A사 측은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 사업제안 전에 소유 토지의 일부 명의를 계열사로 옮긴 적이 있지만, 수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며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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