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소통협력실장 내정설 도는 인천의료원…전임 행정부원장과는 ‘소송’

2024.06.02 14:23:44 인천 1면

전 행정부원장 A씨, 재계약 불발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노위·지노위 결과 달라…행정심판 결과 A씨 최종 승소
A씨, 인천의료원에 임금 지급 소송 제기…1억여원 추산
낙하산 논란 계속돼 채용 문제 바로잡아야…“전문성 갖출 필요”

 

행정부원장급 직위인 대외소통협력실장 공모에 나선 인천의료원이 내정설에 휩싸인 가운데(경기신문 5월 30일자 1면 보도) 전 행정부원장과는 부당해고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 행정부원장 A씨는 인천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까지 인천의료원 대외소통협력실장(행정부원장)은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맡아 낙하산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의료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의료원은 전 행정부원장 A씨와 부당해고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인천의료원과 A씨 간의 부당해고 공방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인천의료원에 부임한 이후 1여 년간 갑질, 근무 태만, 아들 채용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인천의료원은 재계약을 앞둔 A씨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승소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천의료원의 손을 들어주며 결과가 뒤집혔다.

 

A씨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이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A씨는 인천의료원에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년까지 보장받고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됐지만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돼 그만큼의 금액을 인천의료원이 줘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원장의 연봉은 8000만 원에 달한다. A씨가 이 소송에서도 승소할 경우 인천의료원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세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인천의료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2022년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부원장 직위를 대외소통협력실장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명칭을 바꿔도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결국 낙하산 인사 논란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셈이다.

 

인천의료원에서 근무했던 B씨는 “행정부원장과 대외소통협력실장은 지금까지 퇴직한 4급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맡아왔다”며 “예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어 정치력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원래는 병원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행정부원장이나 대외소통협력실장은 연봉 계약직으로 이에 대한 계약서에 의해 임명된다”며 “A씨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년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 종료였다는 게 의료원 입장”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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