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벌금 미부과 등 말썽

2005.01.14 00:00:00

도, 종합감사 벌여 59건 적발.5천만원 환급.관련 공무원 징계 통보

경기도는 안성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행정처리 59건 등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처리토록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착오로 과다 징수한 지방세 5천만원을 환급토록 했으며, 도로공사에 대한 과다설계비 등 2억7천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했다.
적발내용은 ▲문화지원 DB구축 사업관리 부적정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분뇨처리장 개선?보완공사 수의계약 부당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적정 ▲도로 확장과 포장공사 설계변경 미이행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소홀 등이다.
도는 또 지역상품 판매를 접목시켜 서울근교 가족동반휴양지로서 안성 이미지를 높인 ‘안성맞춤 투어’를 우수시책으로 발굴했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한 모범 공무원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추천키로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25-29일 명예감사관 3명과 환경관련 민간전문가 1명과 함께 안성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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