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인’ 청년노동자통장, 옆집은 2명이 하던데요

2024.06.02 17:10:01 3면

동일가구원 다른 기수로 최대 1년·2인 중복 可
중위소득, 공고일 기준으로…120% 넘어도 유지
중위소득 120% 넘긴 후 동일가구원 신청은 不
경기도 “가구·인원 중복 방지로 더 많은 기회”
타지 소재 직장 재직·참여 중 근로중지도 가능

 

“원칙적으로 가구당 한 명만 가입할 수 있어 가구원 간 협의를 통해 사업에 가입할 한 사람을 추려주셔야 합니다.”

 

A씨는 오는 17일까지 모집 중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에 참여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동일가구 내 형제 동시참여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현재 관할 읍면동 담당부서에 전화 문의 시 ‘가구당 1인’ 제한조건을 안내하고 있고 공고문에 부가 조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게재돼 있지 않아 청년 노동자 형제(부부) 중 한 사람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수로 참여 신청 시 동일가구 내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납입기간은 2년으로, 올해 13기에 동일가구 내 형제(배우자)가 참여하면 이듬해 14기에 본인이 참여해 1년간 중복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은 공고일 기준으로 심사되는 만큼 1년 새 가구원의 임금상승 등으로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갈 경우 기존 참여자 통장은 유지되나 당해 신청자는 가입이 불가하다.

 

이밖에 생애 1회 참여 원칙하에 이미 지원금을 받았던 수혜자나 타 유사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도는 가구당 1인 및 생애 1회 참여 등 조건은 ‘제한’보다 더 많은 가구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한 가구에 두세 명씩 또는 한 사람을 중복 지원하다보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로 중인 19~39세(1984.5.25.~2005.5.24. 출생) 도민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다.

 

사업기간 2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등 총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타 지자체 유사사업들 대비 가장 높은 이자율이다.

 

직장 소재지가 타 지역이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 선발, 가입기간 중 근로중지 시에도 통장유지를 통해 청년 자립을 지원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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