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알고도 BJ에게 후원금 보낸 161명… 방조혐의 송치

2026.01.13 16:07:05 15면

1000원부터 320만 원까지 송금

미성년자를 방송에 출현시켜 성 착취 행위를 한 인터넷 방송인(BJ)에게 후웜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 벌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BJ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J들은 B군에게 접근해 방송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출연료를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J에게 송금된 금액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20만 원까지 보내졌으며, 송금을 받은 방송인들은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B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제시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돈을 후원한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며“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방송을 진행한 BJ 8명 가운데 1명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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