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한 PC방서 절도 20대 여성 영장

2005.01.14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PC방에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조모(21.여.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6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모 PC방 금고에서 현금 2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씨는 또 같은해 12월6일 오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고모(24.여)씨 집에 침입, 컴퓨터와 귀금속 등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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