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에서 개인 간 토지 명의신탁 후 해제해주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주 A 씨는 2019년 동막리 일대 자신의 땅에 지인 B 씨가 간병 치료를 하며 살도록 토지를 내줬다. 이후 B 씨는 2020년 11월 A 씨에게 “A 씨 부지와 자신의 부지에 집과 카페를 짓고 싶다”며 “당분간 토지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그간의 친분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해줬다.
이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A 씨는 B 씨에게 부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해제를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B 씨가 명의 해제가 필요하면 땅과 요양 치료 부지의 컨테이너 가설물까지 시세보다 비싼 1억 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한 지인도 “해당 부지가 자신의 땅인 것처럼 B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씨 측 관계자는 “A 씨 토지의 명의신탁 해제는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미 토지주 대리인에게 말해줬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항수·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