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유통물류센터 정상화 수순…하반기 재운영 전망

2024.06.04 17:06:19 인천 1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명도소송 승소, 폐기물 처리해 시설 개·보수 들어가

 

인천지역 중소유통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6년째 문을 닫고 있는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올해 정상화될 전망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최근까지 센터 내부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재운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주 내로 폐기물 수거를 완료해 건물 안전진단을 포함한 설계 등 시설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완공 이후 새 민간위탁사를 선정하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재운영 시기는 올 하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0년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해 지역내 중소유통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어졌다.

 

설립 당시 운영사로 위탁협약을 맺은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협동조합이 2020년 7월까지 운영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를 1년 여 앞두고 운영 악화로 센터가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합은 휴면조합이 됐고, 일부 조합원이 센터 고유 재산인 기물(렉, 지게차)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시는 계약 만료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새 위탁 운영사를 선정해 정상화 수순을 밟으려 했으나 오히려 전 운영사 측과 재정적 갈등을 빚었다.

 

시는 부당이익금 1억 3000만 원을 청구했고, 전 운영사는 센터 설립 당시 투자금 3억 53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기부채납으로 판단한 근거를 토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보고 부당이익금과 이자 납부 독촉에 들어갔다.

 

부당이익금과 그동안 불어난 이자는 지난달 말 기준 3억 9479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와 유통기한이 지난 공산품 등 폐기물이 상당해 치우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건물 역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 누수 등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보수 공사를 위한 설계 등 견적을 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 하반기 정도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이익금과 이자 납부는 명도소송과 별건으로 진행됐으며, 계속해서 시 차원의 납부 독촉이 진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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