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9곳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9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심 주거지 근처 외형복원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구청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3곳,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사업장 5곳,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곳을 적발했다.
특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3곳은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사업장 1곳은 세차시설로 신고한 뒤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도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됐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대기배출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