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시행규칙 개정 공포

2024.06.10 14:43:57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21년~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파주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용기를 내서 파주시와의 직접 면담에 응해준 탈성매매 여성은 “집결지에서 나온 즉시는 몸도 마음도 대부분 지치거나 병들어 있어 곧바로 직업훈련이 쉽지 않다”라며 “또한 탈성매매 과정에서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주거 불안정과 생계”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설에서 생계 지원이 1년인데 오랜 세월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데다 직업훈련 기간도 제법 걸리고 일자리를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서 1년 만이라도 더 생계비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는 여성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 원이 50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