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7월’로 앞당긴다

2024.06.10 14:08:45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임기 ‘이달 30일’ 조정 합의
‘원포인트 임시회’ 또는 ‘8월 회기 앞당겨 개회’ 전망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시기를 ‘7월’로 한 달여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도의회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 등은 10일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8월로 예정된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임기를 이달 30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11일 개회하는 제375회 정례회(6월 11~27일)에서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각각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두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중 만료된다. 임기가 폐회 중에 종료될 경우에는 차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전까지 재임할 수 있다.

 

도의회는 각 자치법규를 개정한 이후 다음 달 중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거나 8월 예정된 회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원구성 방식은 양당 교섭단체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나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제11대 도의회는 여야 갈등으로 개원 한 달 여가 지난 2022년 8월에야 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 이 때문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에 관해 여러 해석이 엇갈렸다.

 

현행 자치법규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다.

 

여기에 8월 예정된 원구성 시기를 다음 달로 앞당기는 것에 일부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며 관련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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