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죄협상제도' 도입 검토

2005.01.16 00:00:00

진실규명.인권보호 조화 목적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 등 수사방식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제도들의 도입이 검찰 차원에서 검토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6일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수사환경이 열악해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와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Immunity)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이란 자백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고,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일정한 범위내에서 죄를 면해주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 외에도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유죄협상제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호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 10여명의 연구팀을 구성해 이들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올 상반기중에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법원 등과 협의 및 학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검찰의 주요 연구 과제는 플리바게닝의 대상 범죄, 재량권의 범위, 정식재판에 의한 선고형과 형량의 차이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뇌물, 마약, 조직폭력 등 증거 확보가 힘든 범죄피의자의 자백 확보가 비교적 쉬워져 수사가 신속해질뿐 아니라 수사진척이 없는 사건에 대한 증언 및 증거 확보도 수월해져 범죄인 처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해 실제 혐의 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도입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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