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화영 1심 선고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

2024.06.10 18:58:04

판결문 상 2급 비밀 분류 국정원 문건 상당 부분 반영
비밀 내용 가린 후 판결문 열람 및 제공 방안 검토 중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판결문 열람을 당분간 제한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0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들은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제한 결정은 판결문에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2018년 북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지급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부터 판결문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채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여부를 두고 법률적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2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있다.

 

법원은 현재 국가 비밀에 관한 내용을 가린 뒤 판결문 열람 및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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