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옥상 녹화사업 지원

2005.01.16 00:00:00

안산시는 16일 쾌적한 휴양공간 확충과 도시녹지공간증진 하기 위해 건물 옥상녹화사업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구조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 관내 건축물에 한해 수목 등 조경소재의 지원인 경우 시 보유 수목의 범위안에서 녹화계획서에 의한 소요 수량의 80%까지,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공사비의 80%까지 각각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업신청서 ▲녹화계획서 ▲건물사용승락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 설계도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대상지 위치도 및 각 1부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시녹화, 조경, 환경 등의 전문기술인으로 편성된 녹화심의위원회에서 현지 실사 후 심사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옥상 녹화사업을 통해 생물서식공간 파괴의 생태적 문제와 도심열섬화, 도시홍수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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