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정기분 면허세 고지

2005.01.16 00:00:00

군포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1만2천961건에 1억5천9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1천943건 1억3천728만원에 비해 9.9%가 늘어난 것으로 식품접객업 등 생계형 인·허가의 증가와 세탁업, 방염처리업 등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부과대상은 2005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로 기간 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사람은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지로납부(http://www.giro.or.kr)도 가능하다. 그러나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 부과와 함께 소유재산 및 채권 등 압류처분,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문의 세정과(390-0184)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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