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정 의원 징계심사 차일피일…입맛대로 윤리특위?

2024.06.12 08:38:41 1면

4월 징계안 접수된 2명의 도의원 중 1명만 징계 수순
A 의원, 심사 지연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목소리
권한 쥔 윤리특위원장…“오랜 조사 필요한 사안” 해명

 

경기도의회가 청렴 의무·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한날한시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두 명의 경기도의원 중 ‘한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 심사를 미루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실질적인 징계 심사 권한을 가지는데 현재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어 도의회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도의회에 도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접수됐다.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A 도의원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를 홍보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된 블로그에 의원 직위를 기재해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B 도의원은 지난 3월 3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앞서 두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같은 날 진행돼 온 것과 달리 B 도의원은 이날 징계 수순을 밟았고 A 도의원은 징계 심사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B 도의원에 대한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반면 A 도의원의 경우 징계 심사 이전 단계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도 관련 안건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윤리특위원장이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도의원 징계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나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에 접수하고 윤리특위 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윤리특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윤리특위원장이 실질적인 징계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를 놓고 도의회 윤리특위원장인 윤태길(국힘·하남1) 도의원을 향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도의원은 “일부러 의원의 징계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여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윤리특위원장이 회피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원 간 갈등을 부추긴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A 도의원의 징계 사유는 그동안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라며 “관련 사례를 찾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오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윤 위원장은 “A 도의원의 요청에 의해 심사가 미뤄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A 도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답했다.

 

한편 A 도의원에 관한 징계 절차는 하반기 원구성 이후인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윤리특위 한 위원은 “여러 윤리특위 위원들의 항의에도 윤 위원장은 전반기에 A 도의원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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