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비 환불하지 않고 폐업한 헬스장…피해자 50명 고소

2024.06.12 14:07:41 7면

남양주시 소재 운영하던 헬스장 2곳 폐업한 대표
회원권 환불 않아 고소장 접수…3000만 원 피해

 

남양주시의 한 헬스장 대표가 회원권을 환불하지 않고 폐업해 형사 입건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헬스장 공동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과 지난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던 헬스장 2곳을 폐업하고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환불해주지 않아 고소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피해자는 50명이며 피해 금액은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더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 접수를 마무리한 후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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