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3년째 불법으로 도로 점용…허가 관리청은 으름장 만

2024.06.14 05:00:00 9면

세계유기농대회 개최하면서 유기농박물관 진출입로 멋대로 바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원상복구 촉구' 공문 만
시, 뒤늦게 “해결방안 찾고 있는 중”

 

남양주시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3년째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아직껏 원상복구 공문만 보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1년 남양주시는 제17차 IFOAM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면서 그해 9월 26일 조안면 삼봉리에 부지면적 4만3314㎡, 건축 연면적 5015㎡의 남양주유기농박물관을 건립했다.

 

유기농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시는 국도 45번에서 박물관 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했다. 유기농박물관은 현재 남양주유스호스텔 정약용펀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수련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시는 허가 기관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박물관 부지 앞 45번 국도에 93m 길이로 차선분리대 및 안전지대 설치 등을 하겠다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박물관에서 가평방향 45번 국도로 좌회전할 수 있게 교차로 및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평 반대 방향 45번 국도에서 역시 박물관 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게 교차로 및 신호등을 설치했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남양주시가 임의대로 차선분리대 및 안전지대를 철거하고 무단으로 교차로 등을 설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지 않고 경찰과 협의 후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했고, 대회가 끝난 후 당시 TF 조직이 해체되면서 흐지부지 된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남양주시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011년 9월 29일자로 '도로점용 불법행위 원상복구 통보'를 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12일 '도로점용 불법행위 원상복구 촉구', 11월23일자 '도로점용 불법행위 원상복구 최후 통첩'을 남양주시장 앞으로 보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그때마다 “기한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아직껏 취해진 조치는 없다.

 

시민들은 "일반인이 이같이 장기간 불법행위를 했다면 진작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고발 또는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며 "같은 관공서여서 허가 관리청이 장기간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같은 행정기관의 이중 잣대 행정때문에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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