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불법 점용으로 ‘건축’ 못해… 민원 발생

2024.06.17 05:00:00 9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10년 넘도록 ‘원상복구’ 지시 만
시 ‘배짱 행정’·관리청 ‘뜨뜻미지근한 행정’으로 시민 피해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과 조치 있어야

 

남양주시가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구)남양주유기농박물관(이하 박물관) 진출입로 때문에 인근 주민이 건축을 못하고 있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2011년 남양주시는 제17차 IFOAM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면서 조안면 삼봉리에 박물관을 건립했다.

 

이때, 시는 당시 박물관 진출입을 위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 를 받은 후 신청시 도로점용계획과 달리, 설치한 차선분리대 및 안전지대를 철거한 후 새로 임의로 교차로 등을 설치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침범해 가변차선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이 주유소의 소유주인 S씨는 자신이 2001년 이 주유소를 인수한 후 2018년 도로점용허가를 승계받기 위해 알아본 결과, 이미 도로점용허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자신의 땅에 근린생활건축물을 허가 받으려 했으나, 남양주시가 불법으로 개설해 놓은 가변차선 등으로 45번 국도에서 주유소로 오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어 건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S씨의 주장이다.

 

시가 도로점용 신청 때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서류를 작성, 제출해 허가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게다가, 시는 허가 당시 사항과 달리 무단으로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해 놓았다는 것이 S씨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관리사무소는 남양주시에 2011년 11월 23일자로 '도로점용 불법행위 원상복구 최후 통첩'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을 받은 남양주시는 2012년 1월 30일자로 “유기농테마파크(구. 박물관)의 당초 운영부서가 2011년 12월 22일자 원상복귀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조치 계획을 일실했으나,향후 적법한 절차 등을 득한 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시의 이 공문은 형식적이었다. 시는 “당초 운영부서가 2011년 12월 22일자 원상복귀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조치 계획을 일실했으나”…라고 공문에 밝혔다.

 

 

하지만, 운영부서가 2011년 12월 22일자 원상복귀하기 이전인 2011년 9월 29일자로 '원상복구 통보', 10월 12일자로 '원상복구 촉구', 11월23일자 '원상복구 최후 통첩'으로 이미 3차례나 원상복구 공문을 남양주시가 받았지만 “나몰라라”한 것이다.

 

시는 2012년 1월 30일자 공문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 놓고 12년이 지난 아직까지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있다. 관리사무소도 S모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2022년 7월 19일자로 남양주시에 같은 해 7월 29일까지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는 '도로점용(연결)허가 점용지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의 당시 배짱 행정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뜨뜻미지근한 행정으로 엉뚱하게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S모씨의 주장이어서,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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