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주·정차행위 무인단속

2005.01.17 00:00:00

하남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주요 혼잡지역에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무인단속 시스템(CCTV)을 설치키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05년도 역점사업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키 위해 1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요 교통혼잡지역인 신장사거리, LG마트앞, 덕풍시장, 박병원, 시청앞 등 4개소에 무인 CCTV 를 설치키 위해 지난 9일 설계에 들어갔다.
시는 무인단속 시스템이 설치되면 그 동안 극심한 혼잡을 야기해 왔던 주요도로변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24시간 감시단속 체계가 확립되는 등 시가지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 후 1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재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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