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아 공정정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의계약이란, 공사 발주 계약할 때 입찰 등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사업체를 골라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경쟁‘이 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12일 군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한 의원은 “수의계약 대다수가 예산의 95% 수준에서 체결되는데, 허용범위 내 최대치에 맞춘 계약 대상 업체의 견적서를 그대로 용인하는 상황”이라며 “검증을 더 철저히 해 10% 정도만 예산을 절감해도 30~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건의하고 수의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회계과에 필요 전문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방안, 정기적 경쟁 입찰제도 시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훈미 의원도 “수의계약 분야별로 관련 업체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시가 필요할 때 적합 업체를 선별해서 계약하는 틀을 갖췄으면 좋겠다”며 “이 경우 계약업체 편향 현상 해소, 자율경쟁에 의한 수의계약 효율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천 의원은 수의계약의 일률적이고 관행적인 계약률(낙찰률)을 문제 삼았다.
이우천 의원은 “일정 계약률을 적용하는 관행은 업체들이 견적을 상향해 제출하는 등 필요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산 과다 편성의 부작용까지 지속할 수 있다”며 “수의계약의 장점보다 비경쟁, 공정성 논란 등이 큰 현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포시의 수의계약 사례 중 도서 분야는 90%, 용역 분야는 95% 정도가 평균이어서 계약 기준 설정이나 예산편성 방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민을 위한 더 빠른 행정 추진, 지역 업체나 여성․장애인 업체 우대 등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게 감시․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자 기능”이라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사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