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6,487건에 8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4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4일부터 7월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