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볼 수 나머지 주주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기업들은 이사들의 배임죄 처벌을 목적으로 '남소'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특별)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물적분할이나 합병 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보장하는 등 의사결정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영진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