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앞에 개 묶어둬 업무방해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2024.06.16 14:29:13

개 다치게 하고 조치 않은 업주에 불만 품고 범행
“다른 사람이 옮겼다” 주장…벌금 100만 원 원심 유지

 

자신이 키우는 개를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항소심도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을 묶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장 약 40cm 체고 약 40cm 크기의 해당 개를 35분간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가 운전 중인 승용차로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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