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지우고 ‘기회’로 간다…‘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본격 시동

2024.06.16 17:15:21 3면

관련 조례안 도의회 농정위서 수정 가결
기본소득 조례 폐지…기회소득과 통합운영
김동연 “명칭 바꾸면서 취지도 바뀌는 것”

 

민선8기 경기도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민선7기 사업인 농민 기본소득의 흔적을 지우고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기존 ‘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 기본소득은 폐지되고 기회소득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귀농어민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귀농어민 ▲환경농어업인 등 약 1만 7700명으로, 월 15만 원씩 연 최대 1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월 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 시절인 지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약 21만 8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앞서 두 사업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간 개념 모호 ▲지급 대상의 중복성 등 부분에서 지속적인 우려를 받았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17일 두 사업을 통합해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기본소득 사업 개편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농민 기본소득을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기본소득 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같은 요건이 다 보장돼야 하는 장기과제”라면서도 “지금의 우리(경기도)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민 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 속에 합쳐지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운영 방법은 다소 변화가 있겠지만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보상하겠다. 명칭을 기회소득으로 바꾸면서 취지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두고 ▲지급시기를 기존 오는 10월에서 내년으로 변경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미협의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기회소득 관련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지급 시기도 미룬 상황에서 기존 지원사업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방성환(국힘·성남5)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회의에서 “만약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안 되면 기존 농민 소득은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되는데 기본소득도 못 주고 기회소득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복지부와는 농어민 기회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기회소득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대화를 나눴다. 통과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도는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될 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지급을 목표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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