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무원 휴가제 대폭 강화 전망…‘모성보호휴가’ 20일로 확대

2024.06.17 17:59:36 3면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 제2차 회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부모휴가·돌봄응원시간 대상도 10세 이하로 늘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모성보호휴가’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공무원 휴가제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합계출산율과 늘어나는 유산율에 따라 도내 임산부 공무원을 보호하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까지 부여하는 ‘모성보호휴가’를 현행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을 부여하는 ‘부모휴가’의 대상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로 확대한다.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기존 2자녀 이상 시 연 10일)에 대해서는 자녀당 연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준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경현(민주·부천7) 도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공직사회부터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2013년 1.25명에 비해 가파르게 감소 중이며, 동 기간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지면서 유산율은 27.7%에서 35.8%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또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하교 시간이 빨라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정 내용에 대해 “임신 중 근무 여건을 개선해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제2차 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통과된 조례안 4건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