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 두고 인천시·시의회 ‘이견’

2024.06.17 17:01:48 15면

긴급생계비 지원, 피해주택 관리 주체 조정 등 내용 담겨
인천시, 모든 피해자 지원 비효율에 관리 주체 조정 권한 無
시의회, 더 적극적인 행정 펼쳐야…피해자들 의견 수렴 필요

인천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두고 시와 시의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17일 열린 제29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조례는 소득 상관없이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세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관리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긴급주거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만 해당하던 이사비를 민간주택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는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적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세피해주택의 관리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국가에서 4인 기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주거비 487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위소득 85% 이하인 경우에는 6회에 걸쳐 160만 원 등을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다”며 “반면 조례에 담긴 정책은 소득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주택 관리 주체 조정도 민간이 관리주체인데 시가 그것을 뺏어 다른 데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의원들은 시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대영 의원(민주·비례)은 “시는 관리 주체 조정에 아무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서울 강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는 논의를 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 한계도 이해는 하지만 그간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행동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용창 의원(국힘·서구2)은 “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을 자구책으로만 쓸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의미 없이 쓰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교위에서 의결된 조례는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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