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실형받은 이화영 5억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2024.06.18 14:04:02 7면

건설업체 등 기업 대표들에게 5억 상당 받은 혐의
운영비‧수행 기사 급여 등 대납…“전형적 전경유착”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하려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0월 도내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고 2016년 9월 해당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평화부지사였던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킨텍스 대표이사였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 5200만 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 도내 한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에게 자신의 수행 기사 급여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B씨와 C씨,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수익 5억 7300만 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평화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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