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 조세정의와 지방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바일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 안내문이 추가로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며 징수활동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상습·고액체납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는 세금을 납부를 회피할 경우,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번 납부기간에도 체납액을 미납하면 기관에 체납 자료 제공, 재산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되는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