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2024.06.18 14:35:06

 

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 조세정의와 지방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바일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 안내문이 추가로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며 징수활동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상습·고액체납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는 세금을 납부를 회피할 경우,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번 납부기간에도 체납액을 미납하면 기관에 체납 자료 제공, 재산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되는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