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가 만기 출소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 씨가 형기를 마치고 이날 오전 8시쯤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은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조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고 집으로 들어갈 것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외출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의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안산시는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시미안전지킴이의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