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제도 마련 두고 ‘논란’...현장, "혼란만 가중...철회해야"

2024.06.20 14:08:45 14면

인천전문상담교사노조 등, 강경숙 의원 대표 발의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회 촉구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으로 가속화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환영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과 인천전문상담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문상담교사특별위원회 등은 “최근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 내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을 철회하고 검사에서 치유, 학습지원 등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의사를 밝히며 특히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학교마다 ‘정서행동 지원 전문 교원 배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데 반해 현장의 목소리는 정반대인 셈이다. 

 

무엇보다 의사의 진료와 종합검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단받아야 할 여러 정신과적 질환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단순한 검사로 진단해서 선정·지원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하고 통보할 경우 보호자의 민원 소지가 매우 높고, 결국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교사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A씨는 “올해도 교내 고1학생 150여 명 중 1·2·3차 검사로 추려진 학생이 27명에 달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받아 2차 기관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외부전문기관 부족으로 여러 달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교조도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현재 대부분의 법안이 학교장 권한으로 이뤄져 있는데, 학교장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미비해 또 다른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염려가 크다”며 “1교1인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 또한 학교마다 전교생 수가 달라 불합리하다는 점과 교원의 자격 및 운영역할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의심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초1, 초4, 중1, 고1 대상인데, 초1의 경우 학부모가 검사지를 읽고 검사에 응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학교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지만 검사결과는 정상군으로 나오거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해 검사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선별에만 치중하고 선별된 학생을 상담 및 치료할 수 있는 외부 기관 확충 소홀함을 지적하며 독자적인 정서행동위기지원센터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이 법안 어느 조항에도 학생의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책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진단 및 선정 과정의 오류와 학생 낙인 위험은 오롯이 학교의 책임이 되는 것”이라며 “점점 병리화되는 정서행동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학교 내에서 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학교가 아닌 외부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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