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운행이 2주 넘게 전면 중단된 인천 15층 아파트가 부품 교체 공사 완료 전이라도 승강기 이용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아파트에 고령층이 많은데다 특히 7∼8월 예고된 폭염이 사실상 재난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를 끝낼 수 있다면 공사 완료 전이라도 승강기를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는 개선 조치 완료 후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운행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공사 완료 전 임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많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부품 교체 기간인 7∼8월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은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시공계약을 완료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성 검사 통과 및 현장에 유지관리기술자 배치를 해야 한다.
행안부는 특히 형평성 시비 차단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이런 조치를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현재 608세대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해 집을 오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