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여학생 숨지게 한 합창단장 등 공범 2명...‘학대살해’로 기소

2024.06.23 10:59:22 15면

교회 신도에 이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숨진 여학생 엄마, 병원 치료 필요한 딸 교회로 보내...불구속 기소

 

인천 남동구 모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을 숨지게 한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2명도 아동학대살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정희선 부장검사는 모 교회 합창단장 여성 A씨(52)와 단원 B씨(41)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숨진 여학생 C양(17)의 어머니(52)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여성 D씨(54)와 함께 교회 숙소에 C양을 감금하고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오랜시간 감금, 학대하면서 가혹한 방식으로 몸을 결박했다”며 “그로 인해 생긴 혈전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면 재분석하고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도 새로 확보했다”며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강하게 결박해 학대한 결과 사망한 걸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회 신도인 C양 어머니는 딸을 교회에 보내고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C양 어머니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했다. 그 후 지난 2월쯤 A씨의 제안을 받고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걸로 조사됐다.

 

당시 C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걸맞은 중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격, 공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D씨를 지난 12일 먼저 구속 기소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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