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량 박고 달아나...동창이 대신 운전자인 척 행세

2024.06.23 12:25:43 15면

철물점에서 업무 보던 동창이 전화 받고 도와주러 가
사고 당한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초등학교 동창과 그의 지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A씨(53)는 술을 마신 채 인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러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몰아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씨(54)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당시 B씨는 철물점에서 업무를 보는 중이었다.

 

전화를 받은 B씨는 함께 있던 지인 C씨(64)에게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고 부탁했다.

 

B씨는 C씨 차량을 타고 사고 장소로 가던 중 도주하던 A씨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멈춰 세웠다.

 

그 후 B씨는 사고를 낸 A씨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A씨를 철물점에 내려주고 B씨가 경찰에 적발된 도로로 찾아갔다.

 

경찰관이 차량 소유주가 있는 곳을 묻자 C씨는 “A씨를 순대국밥집에 내려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거짓말 했다.

 

A씨는 과거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도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나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를 당한 여성은 목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 원이 들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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