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1호 법안 ‘전세사기특별법’ 제출

2024.06.23 16:45:11 2면

‘전세사기 피해자 온전한 회복’ 총선 공약
특볍법 제정 1년 지났지만 피해자 고통과 어려움 여전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23일 1호 법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현재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을 포함해 2개로, 모두 경기도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염 의원은 1호 법안 제출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하고,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여전하다″며 ″너무 절망한 나머지 8명의 피해자 분들이 세상을 등졌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비정한 정부·여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기존 개정안에 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았고,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며 ″또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며 ″정부·여당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특별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