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성인게임장 단속 '사각'

2005.01.18 00:00:00

군포시 관내 경마와 릴 게임(일명 카지노) 등 성인게임장의 대부분이 불법 환전소를 만들어놓고 도박장소로 악용되고 있으나 법적 제재기준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성인오락실에서 현금 대신 지급하는 상품권들이 우후죽순 유통되고 있으나 가맹점이 거의 전무해 고유의 기능은 커녕 되레 환전용으로 변질돼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업계와 주민 등에 따르면 게임장내의 문화상품권 유통 및 취급이 허용된 것은 지난 1999년 2월 오락실 상품권법이 폐지되고 2002년 12월 '경품 취급기준에 관한 고시'가 새로이 공포됨에 따라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업계는 경품으로 사용하던 상품권이 폐지된데 편승해 자체 상품권을 발행, 경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인오락실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은 시 관내에서만 10여종에 이르지만 실제 가맹점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내 오락실 역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대부분 오락실 인근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 돼 오락실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오락실업주와 환전상간에 비공식적인 동업관계를 만들어 환전시 발생되는 이익금 총 환전금액을 업주와 나누어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김모(53·군포시 산본1동)씨는 "산본동 재래시장 인근 오락실에서 경마 게임을 하던 중 2만점(그랑프리)을 맞추어 5천원 상품권 200장을 경품으로 받았다"며 "그러나 이를 현금 100만원으로 교환하려하자 오락실측은 수수료 명목으로 40%를 제하고 60만원만 지급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오모(44·군포시 당동)씨는 "당동 인근 오락실에서 릴 게임을 하던 중 상품권의 번호가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뒤바뀌어서 나왔다"며 게임기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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