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상인에 최대 400만원 고용 지원금 지급

2024.06.25 14:06:28 12면

오는 7월 19일까지 총 38개소 모집…청년 고용 시 최대 400만원 지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시와 함께 청년 상인 육성 ‘청년도약 지원사업’의 지원자를 다음달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도약 지원사업’은 청년 사장이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400만원 인건비와 점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부·경기도·시 공모사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단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했다" 덧붙였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 내에서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상인으로, 총 38개소를 모집한다.

 

고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피고용인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시점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인건비의 50%는 (대표자가) 자부담이다.

 

접수는 다음달 19일까지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도약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상인들이 안정된 창업환경에서 점포를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남 상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리더인 청년 상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p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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