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흉기로 외국인 찌른 30대...“범행 사실 인정”

2024.06.25 16:07:59 15면

평소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 가져
심신장애 주장 안 하고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술을 마신 후 길거리에서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의 변호인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의 2∼3배가 되는 술을 마셔서 범행 과정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다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다 살해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기계공으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들과 근무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길거리에서 외국인 남성이 여러 차례 침을 뱉어 112신고했지만 찾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범행할 외국인 일행을 물색 중 처음 발견한 2명을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도주하자 다른 외국인 일행 2명에게 다가가 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A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 42분쯤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B씨 등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피해자들과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이였다.

 

사건이 발생한 함박마을은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수가 급증했다. 전체 주민 1만 2000여 명 중 60% 이상이 외국인인 지역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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