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의식해 선심사업 ‘남발’

2005.01.18 00:00:00

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및 노인들 금강산 관광 등…벌써부터 ‘표 의식’ 행정
중앙선관위, 일선 지자체 올해 사업 중 156건 ‘선거법 위반 소지 크다’ 지적…변경 요청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을 남발해 선거를 1년반 가량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다수 도내 지자체들은 견학을 명목으로 노인들의 관광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열어 각종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버젓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표’를 의식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도 선관위 및 일선 시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도내 일선 시군이 올 한해 계획중인 사업들 가운데 각종 기념품 제공과 체육?교육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선거법 위반소지가 짙은 사업 156건에 대해 사업변경을 요청했다.
먼저 의정부시는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 회원들의 복지 증진 및 선진시설의 견학을 위해 올해 상?하반기 2차례 추진키로 계획, 모두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는 관내 경로당 중 모범경로당을 선정한 뒤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경 금강산 관광을 추진키로 하고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양시는 시의회 의원들과 고양 법원소속 직원들, 도청소속 공무원, 행자부 공무원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 유지를 이유로 오는 9월 2천여만원을 들여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수원시도 현행 선거법 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연중 사업으로 시청을 방문한 기관 및 단체 방문객들에게 시책 안내와 시정 홍보내용이 담긴 책자를 배포키로 하고 2천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 복지증진을 이유로 1대당 100만원 정도의 노래방 기기 150대를 올해 20대 등 3년간 관내 경로당에 모두 설치키로 하는 등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모두 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선심성 사업 의혹이 짙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앙선관위는 도내 지자체가 올해 계획한 156건의 사업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의 성격이 짙다고 결정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 및 각 지역 선관위는 변경통보된 사업이 향후 시정조치되는지 여부 등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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