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숙원사업 ‘K-컬처밸리’ 결국 ‘미끌’…경기도, CJ와 협약 해지

2024.07.01 14:01:25 1면

지체상금 1000억 원 면제 관련 양측 협의 불발돼
사업 기한 6월 30일 경과에 따른 협약 해지 진행
道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탈바꿈할 것”

 

경기북부 도민과 고양시민의 숙원 사업이자 글로벌 한류 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고양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계속된 공사 지연에 결국 미끄러졌다.

 

약 8년간 지속된 공사 지연에 사업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기간 연장 및 사업 시행자측 지체상금 관련 합의가 진전되지 않아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관련 경기도-CJ라이브시티 협약 해지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사업 시행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공정률에 발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10만 2000평 규모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하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해왔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업 기간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CJ라이브시티측 지체상금 감면 문제로 협약 해지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 6400㎡에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약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사업 시행자가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다만 CJ라이브시티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 조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이후 공사를 전면 중지해 국토부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국토부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00억 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 유보 등을 제시했으나 도는 법률 자문 결과 해당 조정안을 모두 수용할 시 특혜·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정 협의가 불발됐다.

 

김 부지사는 “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 자문을 통해 배임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는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협의해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협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해당 사업은 ‘백지화’가 아닌 ‘전화위복’임을 강조하며 협약 해지에 사업 시행자의 부재를 공공기관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양시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 단지 조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공공 주도의 개발로 진행하되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사업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도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TF’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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