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의원, ‘디올백 방지법’ 대표발의

2024.07.01 15:18:22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이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공직자 본인에만 한정해 금지하던 것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최민희 의원은 “일명 ‘디올백 방지법’이다”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 '디올백'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며 “다만 법개정과 무관하게, 이미 벌어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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