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道 자료제출 거부했는데…친명의 김동연 ‘견제’

2024.07.01 16:52:25 1면

2021년 이재명 도지사 당시 ‘언론 홍보비’ 제출 거부
‘정보공개법 해당 안 돼’ 유권 해석에도 제출 안 해
친명, ‘2019 아·태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로 金 압박
李 측의 차기 당내 대권주자 견제를 위한 포석 해석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일부 친명계 의원들의 ‘입맛대로’ 해석이 논란이다.

 

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3년 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요구한 도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정현 민주당 도의원은 각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에 홍보비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시 신 도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이재명 지사는 이를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도의원과 민형배·양문석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은 도가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거 이 지사는 유권해석까지 마친 도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 도의원과 민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지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양 의원도 ‘김 지사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현재 경기도는 관련 자료에 대해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김 도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요청에도 일관되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 전 도의원은 이날 본지에 “자료요구도 내놓지 않고, 대면보고와 행안부의 유권해석조차 거부했던 이 지사가 반대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입장이 되)자 말과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도의원의 공개적 자료 요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반대로 당시에는 이 지사가 언론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도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이어 민주당 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를 향한 견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친명계 의원들이 김 지사를 (이 전 대표의) 잠재적 (대권) 라이벌로 생각해서 사전 견제를 위한 포석을 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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